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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0년부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평창군은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홍보에 나섰다.

기존의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국세와 같이 신고·납부하였지만 올해부터 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가능하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만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세무서와 군청 둘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이대환 재무과장은 “변경된 제도 시행으로 납제달의 혼란 및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