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대상 기업의 신청자격은 2020년에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인턴참여자는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 미취업 상태로 있으면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군은 기업 당 최대 3명씩, 총 10명을 선발해, 1인당 3개월 간 약정 임금의 80%, 월 최대 8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참여신청서 및 구직등록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사업이 단순히 인턴 채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고령자의 재취업 성공과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져 구인·구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