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해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었으나, 지난해 개정된 ‘환경개선부담비용부담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납신청 기간이 기존 3월에서 1월·3월로 변경됐다.
연납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거나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하며 1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