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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월 보험료 15,000원미만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대상

[미디어라이프(medialife)] 동해시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 해에는 12,361명에게 1억3백3십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억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시 지역가입자로서 수급권자가 아닌 생활이 어려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모·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 중 월 보험료 15,000원 미만인 가구이다.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해 최종 선정된 명단을 공단에 송부해 지원한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 동해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