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시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 시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사업이 3천만원 이상인 관내 242개 사업장으로 1차로 사업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등 시설물 하자 여부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정밀진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밀조사 결과 하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불이행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시는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비롯해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공상 하자에 대한 완벽한 보수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