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반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동안 신고대상자가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음을 다각도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원근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