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오는 19일까지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통해 불법 어업 근절의식 대어업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1월 중 관내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업 특별단속에 대한 방침을 안내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 등이 없도록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중·체장 미달 및 암컷 수산물 포획·소지·유통·가공·판매행위, 어구실명제 미 이행, 조업구역 위반 등 업종별 허가 제한사항 위반행위, 2중 이상 자망어구 불법사용 등을 중점 단속 할 방침이다.
단속 홍보기간 이후 적발 건에 대해는 사법·행정처분 등의 강경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순형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란기 어종, 어린 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자율 어업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