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6월 도입돼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우리군 마을세무사는 이홍명 세무사가 맡게 되며 세금 고민이 있는 취약계층, 영세업자, 전총시장 상인 등 평사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대행, 신고대행은 상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세금문제로 고민중인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에게 명함제작을 지원하고 설명절을 전후해서 읍면게시대에 홍보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마을세무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