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대체복무요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체복무교육원을 정부시설로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2. 27 최종 의결되면서 교육원 신축, 복무자 선발 등 대체복무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일원에 신축 예정인 대체복무교육원은 약 100억원의 법무부 예산을 투자해 부지면적 33,420㎡, 건물 연면적 3,860㎡ 규모로 2020년 사업에 착수해 2022년 전반기 준공할 예정이며 연간 1,200명의 대체복무요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 약 4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부에서는 대체복무교육원 신축, 근무 직원 관사 관내주택 매입, 간접 고용인원 군민 우선채용 등을 노력하기로 했고 영월군에서는 국·공유지와의 교환을 통한 신축부지 제공 등과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영월군은 영월교도소와 연계한 대체복무교육원 유치를 통해 교육원 근무직원의 정주인구 유입과 대체복무요원 면회객 등 영월군 방문자들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