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은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 근로자가 매월 15만원, 기업이 매월 15만원을 불입하면, 강원도 및 정선군에서 매월 2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근로자에게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근로자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이며 기업의 경우 관내 소재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가입 희망 근로자는 오는 2020년 1월 2일부터 정선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정선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