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말까지 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은행 창구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로도 할 수 있다.
한번만 일시납부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