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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자 모집

수거 실적에 따라 1인 최대 분기별 1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미디어라이프(medialife)]원주시가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배포·부착되고 있는 벽보 및 전단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수거량에 따라 장당 벽보 100원,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행구동을 제외한 15개 동 지역으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1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명륜2동, 단구동, 일산동, 단계동, 무실동은 각 50명, 개운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반곡관설동은 각 30명, 중앙동, 원인동, 명륜1동, 학성동, 봉산동은 각 2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참여 자격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사업 대상지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이다.

원주시는 1월 중으로 사업 참여자 선발을 모두 마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