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으로 본격 적용됨에 따라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임금감소에 따른 이직률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노선 축소 및 폐지, 배차시간 등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초 지역제한으로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내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평가기준 미달로 모두 탈락해 2차로 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재공고를 통해 신청한 동해상사고속와 금강산고속관광 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26일 수탁자 선정심의를 한 결과 동해상사고속가 선정됐다.
수탁자 선정을 마친 군은 중형승합차 15인승 마을버스 3대를 12월 운행 예정이었으나, 차량 주문에 의한 제작 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내년 2월 중 차량 인도 후 운행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경 마을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마을버스 운행예정대상 읍면은 간성·거진·현내 등 3개 읍면 6개 노선으로 종점 및 경유지, 운행횟수, 1일 운행거리 등은 마을버스 운송업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마을버스가 운행되면 그동안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과 하루에 2~3회 버스운행에 그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