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정부는 올해 3월 관련 조례 신설에 따라 소상공인 40곳, 단체 2곳을 선정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내용은 노후된 옥외간판, 인테리어, 화장실, 주방 등의 개선비용이다.
업체별 300만원 한도에서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했다.
단체 지원 내용은 교육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개최 비용 등이며 단체별 250만원 한도로 공급가액의 최대 90%까지 도왔다.
올해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시정부는 내년에도 소상공인 시설개선과 단체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정부 관계자는“이번 사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