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군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활성화 및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토대를 구축을 위해‘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7일 공포했다.
기존에 도시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자문역할에 그쳤지만,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지역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실행해 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공개모집과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으로 선정해 공개추첨으로 구성되며 자격조건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종사하는 자와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읍·면 정책을 기획·수립·집행하는데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