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점검반을 구성, 내년 1월 말까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 신고 여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위해성 평가주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관리 적절성,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건축물 자료 제공 여부와 공사 감시·감독 여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 관리인들이 법적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 공공기관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