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간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가구, 차상위 계층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장애인가구, 만65세이상 고령가구, 그 밖의 일반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2019년 12월26일부터 2020년 1월15일까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예산은 180백만원으로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연탄보일러 설치 완료 가구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설치비 합계금액이 30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를 지급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