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과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로 인해 발생한 고충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알리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