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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20명 선정해 인센티브 제공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지방세 50만원 이상 납부자 대상 추첨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양구군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성실 납세자 20명을 선정해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권을 지급한다.

성실 납세자는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동안 체납 없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양구군은 20일 이들에게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권과 함께 조인묵 군수의 감사 서한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