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그동안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적극행정 면책 등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공무원 징계 강화, 적극행정 직원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월군 적극행정 책임관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