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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지민희부의장 “경기 흙향기 맨발길(계정1리) 준공식” 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은 지난 2월28일 양동면 계정1리에서 열린 ‘경기 흙향기 맨발길(계정1리) 준공식’에 참석해 함께 맨발걷기를 즐기면 군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맨발걷기 운동 확산을 위한 뜻깊은 축사와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순례 맨발걷기 운동본부 양평군 지부장, 이소명 부회장 등 관계자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맨발걷기 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맨발로 걸어라』 저자)은 축사를 통해 맨발걷기의 과학적·생활 속 실천적 가치를 강조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전했으며 이어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맨발걷기 강연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맨발걷기는 단순히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넘어, 이웃의 건강까지 함께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운동”이라며, “이 공간이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쉼터이자,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 관내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관내기업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방안 모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23일 양평군의회 회의실에서 양평군 관내기업들과 직접 만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 3시 양평군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양평군 관내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는 지민희 부의장, 정귀필 일자리경제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및 양평군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평군을 대표하는 기업인 분들과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함께 모여 흉금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면서 “양평군의 경제적 발전의 선두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기에 모임에서 서로 주고받는 의견들이 양평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등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 관내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우선구매할 것을 요청했으며 인근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양평군에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내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AI 대전환 시대,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전담조직·교육·시범사업 등으로 대비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평군 차원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은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 없이 적용하면 잘못된 안내, 개인정보 유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작동 등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기준·책임·점검체계의 중요성을 밝혔다. 윤 의원은 양평군이 ‘스마트 양평톡톡’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업무보고에도 행정업무 자동화,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리터러시 교육, 스마트 안부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활용·지원·대응을 대비한 조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체제 정비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되짚었다. 특히 윤 의원은 2025년 공포된 인공지능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과 관련해, 주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흐름 속에서 양평군에서도 ‘스마트 양평톡톡’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조례는 준비되지 않은 점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항목 구체화·제명 변경으로 지원 근거 명확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조례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지원 범위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기존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변경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제명에서부터 분명히 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지원 가능 범위를 조문에 구체화했다. 신설된 지원 항목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급식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기존 조례에 지원 항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집행 근거가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지원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