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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AI 대전환 시대,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전담조직·교육·시범사업 등으로 대비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평군 차원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은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 없이 적용하면 잘못된 안내, 개인정보 유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작동 등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기준·책임·점검체계의 중요성을 밝혔다. 윤 의원은 양평군이 ‘스마트 양평톡톡’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업무보고에도 행정업무 자동화,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리터러시 교육, 스마트 안부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활용·지원·대응을 대비한 조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체제 정비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되짚었다. 특히 윤 의원은 2025년 공포된 인공지능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과 관련해, 주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흐름 속에서 양평군에서도 ‘스마트 양평톡톡’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조례는 준비되지 않은 점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항목 구체화·제명 변경으로 지원 근거 명확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조례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지원 범위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기존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변경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제명에서부터 분명히 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지원 가능 범위를 조문에 구체화했다. 신설된 지원 항목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급식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기존 조례에 지원 항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집행 근거가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지원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