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주시 의회

전체기사 보기

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현주 광주시의원, 복지·돌봄·고용 전문교육기관 확충 촉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돌봄·고용 분야 전문교육기관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이 서비스 공백과 질 저하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2017년 개소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상담과 연계 기능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여성 취·창업 지원 기관이나 돌봄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부족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오 의원은 청년·중장년·고령층·여성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종합사회복지관·노동복지회관·여성복지센터 등 복지·고용·교육이 융합된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의 공모사업 참여, 광주시 복지 거점기관 신설 및 기능 확대, 민간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맞춤형 용역 마련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국민의힘, 곤지암)은 지난 15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곤지암 권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확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미공급 지역을 포용하는 종합계획 수립과 맞춤형 용역 추진 등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곤지암 오향리, 연곡리, 만선리 등 주요 지역이 지난 10년간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돼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 3월 제300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국지도 98호선 도로공사와 연계한 도시가스 메인배관 시설사업을 병행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 광주시는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2024년 2월 하열미리–하오향리 구간 사업을 확정하고 상오향리 사업지도 추가 확정하는 등 공급 확대 성과를 이어왔다. 이어 지난 8월에는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 사업과 연계한 연곡리–만선리 구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확정되면서, 곤지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사리, 이선리, 삼합리 등 에너지 소외지역 역시 도시가스 공급

광주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 부의 요구 통해 본회의서 재논의

노영준 시의원 “시민의 알 권리 지켜내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 5000만 원 이상 규모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사예산 공개 조례’가 상임위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진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열린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노영준 시의원이 발의했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재심사에서 결국 부결됐지만, 부의 요구를 통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조례안은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세금 낭비를 막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발의자인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법' 제60조가 규정한 재정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본회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 등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광주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게 돼 재정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