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줄 재난안전제품을 찾습니다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성능이나 효과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제품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제품은 안정성, 기술우수성을 비롯한 인증기준에 따라 3차례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제품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