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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 대표발의!

지역자원 활용하여 지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촉진에 기여한 기업 육성·지원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역자원을 활용해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5곳(부산, 경기, 충남, 경남, 전남 고흥)에 불과하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지역기업에 대한 육성·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지역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기존 지역고용우수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들 우수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지만,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5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기업을 지역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하여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