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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21대 국회 법안 본회의 통과율 43.1% 수성

갑진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경찰관 바디캠 법적 근거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2건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찰관 바디캠 법적 근거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과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히며, 이로써 58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5건 법안이 통과하면서 43.1%의 통과율을 달성했다.

 

갑진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관이 착용하는 바디캠 정식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경찰장비로 규정하고, 사용요건과 영상 관리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건현장의 공정한 증거확보는 물론 경찰관의 공무집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범위 확대 및 모집방법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알뜰폰제도 안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58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5건이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율 43.1%를 기록하게 됐다.

 

한편, 박완주 의원이 21대 공약으로 내세운 공지역인재 육성 및 기업의 공정채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의 법안 10건 전부를 대표발의 했다.

 

대표발의한 공약법안 중 천안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지방의대와 약대 신입생 선발시 해당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관 바디캠의 정식 도입을 통해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 해질 것이다.”라며“기부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모집방법 및 범위를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부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43.1%로 평균보다 높은 통과율이 보였다.”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해 더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