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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3건 공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암, 신곡1,2, 자금 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제도를 개선하고자 장기재직 휴가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부터 휴가를 부여하고 특별휴가의 상한일을 변경하고자 제정됐다.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스포츠클럽법'시행에 따른 변경된 사항의 반영을 현실화 하고 시민이 사용하는데 있어 감면 혜택과 이용 순위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여 제정됐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지게 되어 의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감면해택과 이용순위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및 오염 유해물질 여부를 검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취지에 따라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