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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여성폭력추방의날을 맞아 토론회 개최

“‘엘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 수사공백 해결하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월 2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디지털성범죄 수사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여가위원이자 행안위원으로서 디지털성폭력 수사제도의 미비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디지털성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지금,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엘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의 수사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며 “온라인수색을 비롯한 적극적인 디지털성폭력 수사법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 의원은 “오늘 '엘 사건' 유력 용의자가 호주에서 검거됐다”며, “국내를 중심으로 한 기존 디지털 성범죄 수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 수색, 국제공조를 비롯한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수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가 공동주최했다. 발제로는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특성과 수사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이여정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계장,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최유경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활동가가 맡았다.


발제를 맡은 이원상 교수는 “현 디지털성범죄 수사제도인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은 아날로그 증거와 같이 인적, 장소적,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며, “피압수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압수 장소가 대한민국 영토를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기존의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는 범죄자의 의사와 행위에 의존하는 수동성으로 한계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원상 교수는 “온라인 수색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퍼즐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아동성범죄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따”고 강조했따. 또한 이 교수는 “온라인수색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온라인 수색으로 국가가 수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합법적으로 수사하는지 국회와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n번방 방지법’ 이후에도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수사기관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된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현실세계로 확장되어 실제적 성폭력, 성매매로 이어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로만 한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실제로 사이버 수사국이 디지털 성매매 범죄를 신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성매매 범죄를 여성폭력이 아닌 생활안전국에서 단속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경 대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행위’가 아닌 ‘범죄’로 명명하고, 법조항 내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가 정확히 구별되지 않으며 법적 권리 행사가 어려워 가해자의 협박과 그루밍에 취약하다”며,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수사, 무조건적인 부모 호출이 아닌 전문적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여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 계장은 “온라인 수색을 허용하는 근거법이 마련된다면 범죄대응에 효과적일 것”이라면서도 “독일 온라인 수색규정 역시 해외 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계장은 “지원기관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수사관 교육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계장은 “미국의 NCMEC 등의 사례를 참고해 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의무 등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디지털성폭력 신고와 수사에 있어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소외, 증거물 확보와 관리에 대한 지침부재 등의 어려움을 느낀다”며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 받고, 피해촬영물의 관리와 보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유경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활동가는 “통제와 격리 중심의 정책이 여성 청소년의 디지털 공간 내 시민권을 침해하고 당사자의 대응 역량을 낮출 수 있다”며, “디지털 성폭력 대응책이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1월 25일은 1999년 UN총회에서 지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1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며, ”여가위원으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여성폭력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