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허영의원, 강원도 광역의원 선거구 3석 증가 맹활약

공직선거법 개정안 15일 본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강원도 광역의원 선거구 3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원도 의원 정수는 춘천 2석, 원주 1석, 강릉 1석 총 4석이 증가했다. 다만 정선이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감소하며 최종적으로 3석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3:1 인구 편차 기준 및 인구수 반영 등의 기준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춘천의 광역 선거구는 춘천시 제1선거구(동산면, 신동면, 남면, 동내면, 남산면, 강남동) 춘천시 제2선거구(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효자1동, 효자3동) 춘천시 제3선거구(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춘천시 제4선거구(효자2동, 석사동) 춘천시 제5선거구 (퇴계동) 춘천시 제6선거구(신북읍, 동면, 북산면) 춘천시 제7선거구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로 재편됐다.


강원도의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 증가는 허영 의원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에게 강원도의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의석수 증가가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당위성을 확보했고 최종 3석 증가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에 허영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강원도의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밝히며“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강원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인구 기준에 따른 농어촌 지역 의석수 감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