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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시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

복합민원에 대해 17명의 팀장급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미디어라이프(medialife)] 동해시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운영으로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1회 방문 처리함으로써 시민만족의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조가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해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진정, 건의, 다수인관련 고충민원,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 복합민원에 대해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17명의 팀장급 직원을 건축, 환경, 위생, 경제 등 기능별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창업, 공장설립 승인 등 20종의 인·허가 민원의 경우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약식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며 복합민원에 대한 공동 심사 및 처리를 위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도 운영해 민원 편의를 돕고 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민원 1회방문 처리제’운영으로 복합민원 1,201건, 고충민원 373건, 원스톱 허가민원 1,347건 등을 처리하며 법정처리 일수 65,514일에서 실제처리 일수 33,391일로 민원 처리일수를 49%가량 단축시켜, 많은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최원근 민원과장은 “민원사무 처리에 임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혁신시켜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등 행정문화 선진화 촉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민원서류 감축 및 행정규제 완화 등 행정의 생산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