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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가축사육시설 통합관리부 농가 배부

[미디어라이프(medialife)]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적용’에 따라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이 의무화되어 농가 편의제공을 위해 입식·출하기록부, 퇴·액비 관리대장, 가축사육시설 출입기록부, 소독실시기록부를 한권으로 제작해 배부한다.

군은 2,000부를 제작해 퇴비부숙도 농가교육시 기배부했고 미참석자에 대해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월 14일까지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기록부에는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안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의무사항 등 주의사항을 농가가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통합기록부은 책자 형태로 만들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고 농가가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가축분뇨법에서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1회, 신고대상은 1년에 1회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에 의뢰해 부숙도를 분석해야하고 그 결과를 퇴·액비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은 “축산농가 편의제공을 위한 가축사육시설 통합기록부 제작배부 같은 세심한 행정으로 퇴비 부숙도 의무화 추진에 따른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