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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원후견인제 재정비 신속한 민원처리 돕는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고성군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재정비하고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민원후견인제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과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사무 종결 시까지 민원의 처리 절차와 방법 안내,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주는 제도다.

대상민원은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다수부서 관련 복합민원과 다수인 관련 진정, 질의, 탄원 등 각종 고충 민원이다.

군은 농지, 산지, 건축, 산업, 복지 등 25개 인·허가 민원사무에 대해 9개 부서 12명의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새로 지정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의 선택 지정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민원심사관이 지정하게 된다.

후견인 신청은?대상 민원사무 신청·접수 시 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는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은 물론 구비서류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과 민원처리 과정 안내, 불허가 시 대안 마련 등 처리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원 해결을 돕는다.

문영준 고성군수권한대행 부군수는 “복합적인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에게 민원후견인제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날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민원인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