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고성군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의 2020년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평화지역 내의 소상공인에게 민박을 제외한 숙식분야,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 등의 영업장 노후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자부담 20%를 포함한 총사업비 32억원을 들여 160개 업소를 선정해 업소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상품배열 개선 인테리어 개선 간판정비 등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등에 한정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지원 대상 중 지난해 플라이강원 국제선 취항에 따라 외국인 방문객 유인 및 편의도모를 위해 음식점 테이블 입식 전환 업소 30개소를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3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순회 접수창구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읍·면별 순회 일정은 간성·거진·현내·토성·죽왕 순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2일씩 진행된다.

읍·면별 순회 접수창구를 이용하지 못한 신청자는 24일부터 28일까지 고성군청 경제체육과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접수 일정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 검색창에 ‘소상공인’으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모수 경제체육과장은 “소상공인 시설현대화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은 만큼,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에 참여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