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중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이 해당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하거나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이다.
군관계자는 “자세한 사업내용과 지원 제외대상 항목확인을 확인해, 적기에 필요한 대상자들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며 “2020년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안전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