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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

[미디어라이프(medialife)] 동해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동해시는 작년 전·월세 임차 1,957가구에 26억 8천만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주택 107가구에 6억 1천만원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등 총 32억 9천만원의 주거급여 지원을 했으며 올해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제공을 위해 작년보다 7억원 증가한 40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그 중 전·월세 임차가구의 급여로 33억 2천만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으로 7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올해 선정기준도 완화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