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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2020년도 참여형 교육 운영

대설 등 재난복구 참여로 교육이수 인정

[미디어라이프(medialife)] 동해시가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기본교육 대신 임무·역할이 부여된 훈련참여를 통해 초동대처 능력을 제고 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0년도 참여형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형 교육은 1일 4시간이내 활동한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설해, 한해대책, 구제역 등 재난 예방활동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복구지원 활동, 민방위 시설점검 확인 등이 있으며 참여형 교육을 수료한 민방위 대원은 해당 년도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비상소집훈련 등이 면제 조치된다.

민방위대 참여형 교육 희망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직장민방위 관련부서에 미리 일정을 확인 후 참여하면 된다.

동해시 안전과장은“작년까지만 해도 2~4년차, 5년차 이상만 참여형 교육이 인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년차 민방위대원도 참여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참여형 교육 제도를 활용하면 교육훈련시간도 인정받게 되고 지역사회에도 봉사하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민방위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