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이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장공간, 포장재질, 포장횟수 등을 기준 이상으로 포장하거나 과도한 포장비용을 들인 것을 말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건강기능식품, 1차식품 등이며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번 점검에서는 전문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간이측정을 실시하고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회사에 검사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원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유통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역시 적정포장 제품을 주고받는 환경친화적인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