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는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소비자가 판매가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대규모 점포, 편의점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농약 및 비료판매점 등이다.
점검반은 설 제수품목, 생필품, 상점가,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등 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준수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또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해 가격표시제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방문객이 즐겁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 관리에도 지속 노력하겠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