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연휴 전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의 감시대상 배출업소 140개소에 대해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공단 및 하천 인근 환경오염 취약사업장 12개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2단계 연휴 중 하천 순찰활동 강화하고 3단계 설연휴 후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축분뇨 유출, 폐수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 보관 적정여부 등에 대해 단속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