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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강릉시는 2020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천원을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고 신청 월에 따라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납부하면 된다.

지난 해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연납 차량 이전후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강릉시 자동차세 연납건수는 2018년 28,936건, 2019년 31,602건 올해는 33,7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