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강원도 내에서 1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으로 트랙터 등 경운 · 정지작업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 농지는 실질적으로 자경하는 농지에 한하며 농지법에 의거 임차 가능한 농지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자에게는 경운 · 정지 등 농작업 비용을 지원하며 지급기준은경작면적 1,000㎡이상부터 5,000㎡ 이하의 면적으로 연 1회에 한해 0.5ha 당 228,750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 25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