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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강원도 철원군은 오는 27일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에 따라 관내 차량밀집지역에서 고질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철원군은 세무과 전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조회 가능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휴대용 모바일 영치 시스템을 사용해 군 전 지역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실시하는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이면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하고 철원군청 세무과로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영치된 채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다.

10월 말 현재 철원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88백만원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00여대에 이른다.

임재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자동차 압류, 압류자동차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