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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특별 지도·점검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태백시가 속칭 ‘떴다방’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노인들에게 허위·과대광고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의료기기 체험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떴다방’ 등 신종 홍보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내 건강기능식품 방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장 시설 위생 관리, 무신고 영업행위, 허위·과대광고 판매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떴다방 실태 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 등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떴다방’의 위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니어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니어 감시원들은 허위·과대광고 정보 수집 및 감시활동은 물론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 떴다방 피해예방 소비자 행동요령올바른 구별방법 및 신고 요령피해 발생 시 구제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