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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노력 주문 설계단계부터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점검 강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힘써달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감사지적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한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통보 지적받은 용인~남사(2) 도로공사와 광암~마산 도로확포장 공사를 언급하며 “횡단보도 점자블럭의 경우 광암~마산 공사장은 아예 설계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버스정류장의 점형블록이나 안내판 높이, 버스정보버튼의 경우에는 2곳 모두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해 법령의 숙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소홀한 이유 등에 물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법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검사 등을 기술지원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이용해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사전에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감사에서 이런 지적은 안 받았을 것이다”며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 본부장은 “센터 존재를 알지 못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한 기술자문 등 기준적합성 검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건설본부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센터를 통한 기술자문과 기준적합성 점검을 받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