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1월 27일까지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물가를 점검하고 제수용품 및 성수품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설 명절 부당 물가인상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불공정거래 행위와 개인서비스 요금 과다인상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한편 오는 1월 17일에는 봉평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청직원 및 상인회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대비해 농·축산물 등 성수품의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부당행위를 지도·단속하는 등 지역물가 안정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