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해 조건불리지역 어가를 유지하고 마을 정주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2년과 2013년 2년간 정부 시범사업 추진 후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사업 대상지에 접경지역도 포함되어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 결과, 강원도에서 고성군이 최초로 2020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되어 수산직불금 자격을 갖춘 어가에 연간 70만원을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이다.
이에 군은 읍·면, 수협과 어촌계 및 수산단체 등을 통해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지 선정결과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 뒤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어업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산직불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