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납세 편의제도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와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발송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해 본인의 신고 없이도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한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