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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공설장사시설 활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안산시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단축해 한정된 공설장사설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안산시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씩 2회 연장해 총 45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15년 1회로 한정해 총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같은 개정은 매장 및 봉안시설을 축소하고, 친자연·지속 가능한 장사시설(자연장, 신분장)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이 개정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의결 처리했으며,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국가 정책에 발맞추고 장사 문화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한정된 안산시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장사시설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