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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한양대·의료원과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속도 낸다

기존 협약에 학교법인 한양학원, 의료원 추가로 참여해 실행력 제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가 한양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미래 첨단 의료산업을 선도할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안산시는 14일 오후 한양대학교 ERICA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학교법인 한양학원, 한양대학교, 한양대의료원과 공동으로 ‘한양대학교 ERICA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미래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한양대학교 ERICA를 중심으로 지역의료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윤호주 한양대의료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과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시동’ 앞서 안산시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한양대학교와 한양대병원 유치를 위한 상생발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성한 협력 TF팀은 한양

안산시의회, 민주평통 市협의회와 신년 간담회 개최

지난 13일 의회 대회의실서 협의회 임원진과 주요 현안 논의 위해 머리 맞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임원진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최근 발족한 22기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와의 상견례를 겸해 마련됐으며, 간담회에는 박태순 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황은화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나종찬 회장 김원용 간사 등 민주평통 시협의회 임원진 17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22기 민주평통 시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자로 임기를 시작했다. 현재는 총 141명이 자문위원으로 소속돼 활동 중이다. 의회에서도 최진호 한명훈 설호영 박은정 현옥순 김유숙 박은경 송바우나 김진숙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황은화 의원이 22기 민주평통 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시협의회 측은 지역 아동에 대한 조기 통일 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용 사업, 통일 대학 교육장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

안산어촌민속박물관, 국제박물관협 한국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뮤지엄X만나다’ 사업 부문 전국 2위… 박물관 주간사업 운영 우수기관 선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도시공사는 ‘2026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 2025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사업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행사는 작년 한 해 동안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은 ‘뮤지엄X만나다’ 사업 부문에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두는 등 창의적인 기획과 관람객 참여 확대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은 또 도예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소장품 기반 전시를 기획하고, 이를 활용한 박물관 기념품 제작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람객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은 안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지역 특화 박물관으로, 안산지역 어촌 역사와 문화를 보존·전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개발로 시민에게 보다 친근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

안산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개정된 규정 2월 5일부터 시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범열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충전 방해 행위 기준 개선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충전이 완료된 차량의 장기 주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들이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