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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안산시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수정안 가결... 숙의 과정 거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 구축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

안산시 최찬규 의원 발의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헌혈 인프라 확대·참여 유인 강화 및 지방정부 역할 구체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안산도시공사-국립민속박물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운영

어린이 돌봄·학교단체 대상 무료 프로그램…생태·민속·환경 주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도시공사는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지원사업 선정으로 ‘2026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사업은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어린이 단체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안산지역 어린이 돌봄 단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2026년 5월 27~29일 총 5회 운영되며, 회차당 약 20명 내외의 유아 및 초등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와 세시풍속 관련 전시 관람 ▲친환경 체험활동(손수건·수세미 만들기) ▲지역박물관 해설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는 학습 활동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4월까지 가능하며, 안산어촌민속박물관 교육담당자(031-440-831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우선순위는 ▲대부동 어린이 및 학교단체 ▲안산시 학교단체 ▲안산시 어린이 돌봄단체 순으로 운영된다. 김인옥 안산도시공사 관광레저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서지역 어린이들이 보다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 발의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디지털·생활 문해교육 확대 통해 시민 학습권 보장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단순한 문자 해득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해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 문해교육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과 건강·금융 등 생활 문해교육을 지원 사업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지역내에서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시민들이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기초 생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문해교육 환경이 조성되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발의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사회복지기금 운용체계 정비 및 투명성 강화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금 계정을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용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맞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지원 취소 및 대여금 감면 처리 등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전보다 투명한 기금 집행 기반을 구축했다. 설호영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실제 복지 수요가 있는 분야에 기금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수립했다”고 평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이 구현되도록 시 기금이 더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발의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첫째아 출생축하금 상향·가족돌봄수당 도입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유아 가족돌봄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돌봄조력자의 책무와 부정수급 관리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