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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공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10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중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임산부 탑승 차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임산부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라며“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이바지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