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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기업성장센터 사업타당성 있다' 설명

공시지가 2.3배 땅값과 3.3㎡당 공사비 600만원 과다 지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분양률 제고 조건부로 원안 통과한 배경에는 지역구 도의원의 사업수익성 설명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고양기업성장센터의 분양성과 사업성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적인 질문이 잇따르자 사업성 분석과정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결론이 나왔으나 수익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심사를 통해 "지난 2019년 용적율 200%, 높이 40m의 준주거지역이던 일산동구 장항동 1818 고양관광문화단지 일원 1만7253㎡의 사업지를 고양시가 용적율 900%, 층수 40층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켜 사업성을 크게 높혔다"며 "2022년 기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10억3700만원, 재무적 내부수익율은 4.54%로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회적 입장에서 편익비용비율(B/C)이 0.87로 다소 낮게 나온 것은 2022년 1월 현재 공시지가가 ㎡당 207만4000원인데 용지비 평가는 2.3배인 460만2044원으로 높게 잡았고, 건축비도 3.3㎡당 594만원으로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분석했다"며 "사업준공이 2028년이며 공사가 부담할 필요재원 중 분양수입으로 조달할 금액은 2652억원으로 34.7%에 불과한 만큼 분양성에 대해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당의 판교테크노밸리에 비해 일산테크노밸리는 20년이나 늦어지고 있고, 고양시에 산업단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성장센터의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며 경기도의회의 투자사업 추진 동의를 요청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수 차례 정회를 통해 숙의를 거친 끝에 "분양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건을 명시해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고양기업성장센터는 연면적 20만2268㎡에 지상 40층·지하 5층 규모로 총사업비 5531억 원(건축비 3976억 원·용지비 794억 원·기타 761억 원)으로 오는 2028년께 건립될 예정이다.


고양기업성장센터로 이전할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경기도 공공기관은 고양문화단지 내 기업성장센터의 업무시설 중 2만 1800㎡에 업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